질의o 회사는 당해연도에 $6백만을 외자유치하였으며, 차기에 매출액 정도에 따라 $4백만에서 $6백만을 추가로 외자유치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은행과 투자유치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총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 및 관련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기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수수료 전액(=$12백만×4%+관련경비)을 당기에 지급함 ※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총외자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는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이며, 관련경비는 회계법인, 법무법인등에 지급한 수수료임. o 이경우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 자문수수료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비용계상함 (을설) 외자유치와 관련한 직접경비로 보아 전액 신주발행비 등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함 (병설) 각연도에 유치되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안분하여 신주발행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함 회신o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가 동건 외자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업회계기준 제3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으로 보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외의 관련비용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자문수수료가 차기의 매출액정도에 따라 추가로 유치하기로 한 거래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못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자문수수료 전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31조제1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자본) 문단15.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