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o 기계제조업(주제품 : Milling Machine)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제품 등의 완성기준에 따라 매출을 계상해 왔으나, 진행기준으로 회계변경하려 함. 1. 기계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통상 제작기간은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에 착수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은 완성 후 납품할 거래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임. 계약서상으로는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수가 거부된 적은 없음. 이러한 형태의 매출이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는지? 2. 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시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o 1.의 경우, 거래가 ①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이 구속력있는 상호계약으로 확정되어 있고, ②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수익창출을 위한 결정적 사건인 경우로서 ③ 제조 또는 용역제공 완료시에 거래처에서 인수를 거부할 조건 또는 상황의 발생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약매출의 수익인식기준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2.의 경우 전체 매출활동 중 가공활동이 중요하고 초기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진행률 = 실제발생총원가 ÷ 총예정원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재료비는 차감하여 진행률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3.의 경우,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진행률 산정방법이 없다면 직접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