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현황 - K사는 한국법인으로 인터넷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B2B business transaction facilitation)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C사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사업영역은 K사와 유사함. - 계약내용 * 계약목적물 : K사 및 C사가 영업상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K사의 대차대조표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형태 및 계약금액 : K사가 C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3,000,000(이하 ‘계약1’이라 한다)이고, C사가 K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2,500,000(이하 ‘계약2’라 한다)임. * 계약금액의 결제방식 : 계약1과 계약2에 의하면 royalty USD3,000,000 및 USD2,500,000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K사의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상호 지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이동하지 아니하고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C사는 상계 후 계약금액의 차액 USD500,000을 C사의 주식을 액면으로 평가하여 K사에게 교부하기로 되어 있음(이하 ‘주식교부’라 한다). o 질의내용 1. 계약1 및 계약2에 의하면 K사가 C사로부터 수입 및 지급 royalty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함. 〈을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액으로 인식함. 2. 교부받는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시점에 전부 인식함. 〈을설〉 교부된 주식과 상관없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 회신o 만일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한 이후에 추가적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의무가 없다면,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미래 주식으로 회수되는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계정에 나타내거나 또는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출채권에 대한 성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또한 주식을 실제로 교부받는 시점에 상기 매출채권을 차감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주식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미실현수익부분은 선수수익으로 하여 부채에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