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o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SPC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음. 부실채권은 약 2000개의 차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실채권 전체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였음. 입찰 서류에 표시된 개별채권별 가액은 일부 부실채권 표본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예상가액을 기록한 것으로, 개별 부실채권을 전부 평가하여 가액을 예상한 것은 아님. 회사는 입찰서류 및 매입계약서류에 근거하여 부실채권매입총액을 개별 부실채권의 취득원가로 배분함. o 상기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타당한 계산방법은? (A)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이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 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B)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과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차이를 종합하여, 부실채권 전체적으로 미래 회수예상가액 총액이 부실채권 전체 장부가액에 미달되는 경우, 동 미달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A)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별분석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보수적인 설정 방법이며 (B)의 경우는 부실채권을 매입시 전체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평가시 이를 Pool의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회신o 개별채권별로 그 취득원가와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판단하여 미래회수예상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개별채권에 대해서만 그 미달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이 현재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 상기의 취득원가는 당초의 취득가액에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부분을 가산한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