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영업내용 회사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 1999년 영업인가를 받고 국내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수리를 보증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동 업무는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 기간 종료후 발생하는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한 보증수리뿐만 아니라 경미한 수선에 대해서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동차 구매자가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에 보증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됨. 연장보증수리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별 종류와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구성요소별 미국본사의 수익인식기준은 아래와 같음. 〈수수료형태별 분류〉 〈수수료의 구성내역〉 o 연장보증수리서비스 수수료의 구성요소별로 타당한 수익인식기준은? (1) Insurance Premium 갑설: EW상품 판매시점에 수익․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Maintenance and consumables 갑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불확실하므로 계약 완료시에 수익으로 인식 을설: 관련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동안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 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으로 인한 지출액은 실제 발생시 비용계상 (3) Administration fee 갑설: 연장보증서비스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에 걸쳐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수료중 관련계약을 성사시키기위하여 이미 지출된 비용과 관련있는 일정부분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 잔액은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며,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회신o (1)의 경우는 을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 발생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은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 비용이 서비스 제공기간동안에 걸쳐 고루 발생된다면 클레임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3)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지출액이, 계약자별로 인식가능할 때에는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계약자별로 인식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