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기초자산의 내역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의 원리금을 수취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특수목적기구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기초자산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인 무보증회사채, 보증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해당 자산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개별자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수취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 기초자산의 구성 :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 정상채권 : 원리금상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채 - 서울보증보험부대우그룹 회사채 - 법정관리채권 - 화의채권 - 파산채권 - 부도채권 - 워크아웃채권 나. 질의내용 1.원리금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기초자산을 위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각 채권별로 계정과목을 유동화유가증권과 유동화채권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 2.유동화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의 경우 유동화기초자산이 증권거래법*1상의 유가증권인 무보증회사채, 보증회사채, 기업어음이라 하더라도 유동화계획에 의거하여 각 개별자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 원채무자가 화의 또는 워크아웃등을 통하여 채무재조정되어 사실상 대출채권으로 변경되거나 시장을 통하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2.는 동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2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 *2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유동화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기준이 있으므로 동 기준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