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99년 초 1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및 상환유예등을 받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함 - 회사는 2000년 초 2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상기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①출자전환(전환가액 미결정) ②전환사채발행(이자율 0.1%, 전환가액 및 및 전환청구기간 미결정) ③이자면제 중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 채권자는 2000년 말까지 상기 3개의 선택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②전환사채발행을 선택할 것으로 보아 2000초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함(자본항목으로 처리하되 전환사채 및 전환청구기간 등은 결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면제이익은 계상하지 아니함) 1. 채권ㆍ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것인지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2001년 이후에 할 것인지 여부? 2. 채권ㆍ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경우 위의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회신o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도 초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재조정안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