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의 개요 ∙발전소 및 지역난방시설의 운영이 주된 사업임 ∙상기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Project financing을 통하여 자금조달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 대출약정의 내용 및 이행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를 대출 금융기관들에 개설 ∙상기 계좌에 대해 대출 금융기관들 명의로 질권설정 ∙상기 계좌의 사용용도는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제한 ∙상기 계좌의 자금인출등 모든 행위는 질권자가 수행하도록 약정 o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갑설) 사실상 차입금 상환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상환으로 보아 관련 예금을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을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회신 o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자산으로 기재하고 사용제한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