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o 현황 - 회사는 세무 및 회계관련 전문 출판사업 및 정보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무 및 회계관련 법령정보가 수시로 개정되거나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일정시점에 모아서 모음집을 한 세트로 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구독료를 받고 있음 - 관련 법령이 생성되거나 개정되면 즉시 내용을 편집·제작하여 본사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체(가제)하여 주고 있음 - 즉, 모음집은 항상 최신의 법령정보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만약 구독을 중단하면 거래처에 제공한 모음집은 전부 본사로 회수하고 있음. - 다만,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무단이사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내지는 분실, 고객의 이용과정에서의 파손 등이 모음집 총 제작수량의 약 10%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o 상기 모음집의 개발․보급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제반 비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방법이 옳은지? 1. 개발단계(기획단계에서 모음집 제작직전까지)에 투입된 비용: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하여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을 통해 비용계상함 2. 모음집의 제작비용 : 유형자산(가칭:임대용 서적)으로 처리하고, 제작비용을 취득원가로 처리한 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또한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무단이사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내지는 분실, 고객의 이용과정에 있어서의 파손이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유형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함 3. 세법 및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교체(가제)비용 : 당기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되, 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거나 모음집의 내용이 완전 개편 또는 디자인의 변경을 위하여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비로 계상함 회신 o 1.의 경우 세무 및 회계관련 법령정보 모음집에 대한 개발단계에서 투입된 비용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1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5.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만일, 상기 구축비용이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 동 모음집의 제작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 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동 모음집에 대한 분실이나 파손은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2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3.의 경우 동 모음집에 대한 지출중 기업회계기준 제45조*3(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 제55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으로 대체 *3 기업회계기준 제45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14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