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각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차주가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회수금액은 담보를 처분하는 시점에 일시에 유입됨 ◦ 그러나 일부 부실채권의 경우 리스채권, 법정관리 혹은 워크아웃 등이 진행중으로 차주가 금융권과 체결된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중인 경우가 있음 ◦ [갑기업의 상환계획] - 당사는 갑기업의 재무상태로 보아 2003년말까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의 자체 적용수익율 15%를 적용하여 상기 대출금의 현재가치를 ₩644로 평가하였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644에 매입하였음 (갑설) 당사의 자체수익율 15%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수익을 분할 인식함 (을설) 회수금액에서 매입원금을 차감하고 난 후 수익을 인식함 회신 o (갑설)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이 경우 대손충당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