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o 투자신탁회사가 모집한 자사주펀드에 일부금액(예:500억중 100억 가입)만을 가입하였을 경우에 자기주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가정 :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의 금액이 수익자가 취득한 금액보다 큼 ⇒ 취득금액전체를 자기주식으로 간주) 회신 o 회사가 전체 자사주펀드의 일부만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가 가입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 발행주식의 공정가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액 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