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연도 중 회사(특허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영화저작권을 미국회사에 수출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익인식시기를 o 양도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에 저작권 양도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o 저작권 관련자료를 모두 송부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해옴 회신License Agreement가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여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 체결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없는 경우에는(전제조건은 위와 같음)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위에서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라 함은 ‘양수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회비용이 더 커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수자라면 계약을 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임. 귀 계약의 경우 양수자의 계약해지(양수자는 중도금의 미지급방식으로 계약을 사실상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예측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는 해지에 따른 양도자의 기회비용에 대한 양수자의 손해배상조건, 해지시점까지 양수자가 당해 판권 및 저작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의 기지급한 대금의 소유권에 관한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