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회사가 특정사업부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비품)을 상법상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설회사에 출자하면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후 유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현물출자하였음 A회사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량소유하고 있음. A회사는 해당사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미래추정손익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현가를 이용하였으며, 유형자산의 감정가액과 영업권 평가금액을 출자금액으로 하여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상기와 같은 경우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상 계상할 수 있는가? (갑 설)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출자되었으므로 영업권이 신설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다. (을 설) 신설회사의 주식을 출자자인 A회사가 전량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가창설 영업권이므로 자산으로 계상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49-55(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의 취지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이 분할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한다. 회신 실질면에서 회계상 물적분할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9-55*에 따라 신설회사는 A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9-5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