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 주식취득일 : 2000년초 ․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 1,500백만원(지분율 80%) ․ 취득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500백만원 ․ 2000년도 중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 △500백만원 ․ 2000년도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1,000백만원 1. 투자제거차액의 계산방법은? 【갑설】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에 의하면 투자제거차액은 취득 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투자지분 해당액과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과의 차이이므로 투자회사가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 취득당시 투자제거차액 = 1,500백만원 - (△500백만원 × 80%) 【을설】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이므로 이를 영(0)으로 간주하고 유상으로 지불한 금액과 영(0)과의 차액을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투자제거차액으로 계산함 취득당시 투자제거차액 = 1,500백만원 - 0 2.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 변동의 인식방법은? 【갑설】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에 의하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회계연도이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은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에 따라 투자주식계정에 가감하여야 하므로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 될 때까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400백만원)을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함 【을설】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이므로 투자제거차액으로 인한 투자주식가액이 있으나 사실상 지분법적용이 중지된 것으로 보고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400백만원)을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함 회신 ◦ 1. 및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