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장회사인 갑회사의 보통주 지분증권에 대하여 투자목적으로 2001.6.20일자에 22%를 취득하였으며, 동사앞 이익잉여금 분배나 내부유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의결권에 대하여 다른 주주앞 위임장을 발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의결권 행사를 위임키로 한 경우 지분법적용여부 회신 피투자회사의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