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해외피투자회사 B사의 지분을 100%보유하고 있어 동 투자유가증권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B사의 자기자본잠식으로 지분법평가가 중단되어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은 영(0)임 ◦ A사는 B사를 통해 구주나 미주등으로 수출하고 있어 A사는 B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B사는 해외판매시 매출채권을 계상함 ◦ B사는 매출거래시 매출채권의 회수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외매입사로 하여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외매입사가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B사에 매출대금을 상환(보험금)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A사가 지분법을 통하여 B사의 자기자본잠식상태를 반영하고 있고 B사가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A사는 B사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가? 회신 ◦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와 별도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