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하려고 하는데 ◦ 지분법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또는 특정법률에서 정한 지분율)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바 ◦ 은행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라 하고 있음 ◦ 한편, 회사정리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되며 ◦ 또한, 정리계획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무 완제 전에는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함 【질의】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5이상 취득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지분율이 15%이상이더라도 회사정리절차 진행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명백한 반증에 해당되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