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본 리스기간(`91~`98) 만료 후에 당해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10% 상당액으로 리스이용자가 양수하거나 또는 재리스 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리스이용자(영미산업)는 본 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장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4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당해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음 - 즉, 형식상으로는 본 리스기간 만료 후에 장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영미산업) 입장에서는 본 리스기간 만료 후에 1년간 재리스를 하고 재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해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임 ◦ 이 경우 재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당해 운용리스자산(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갑설】계상할 수 있다 - 기계장치가 향후 계속 사용될 수 있고, 공정가액이 타당하다면 공정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가액을 향후 사용기간에 맞추어 상각해 나가야 한다. 【을설】계상할 수 없다. - 기계장치가 계속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과 동일한 것이므로 공정가액에 의해 계상할 수 없고 비망기록만 유지하여야 한다. 회신 ◦ 본 리스기간 종료 후 장기할부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으로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부채(미지급금)를 계상하고, 동 시점부터 당해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및 매회 매매대금 지급시 부채(미지급금)를 차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