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 부분에 대하여 일부는 임대를 하였으며 일부는 공실로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전기에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하였음 동 자산을 당기에 분양할 경우 회계처리는? (갑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상각이전의 금액으로 전액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을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병설) 유형자산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회신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