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부동산 매매업)로서 임야를 취득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난 후, 택지조성, 단지내 도로, 진입도로, 안전시설, 상하수도, 전기전화 등 기반시설을 하여 피분양자에게 인도하고 있음 - `97.2월경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진행중 분양을 시작하여 일부 필지를 분양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았음 - 잔금을 낸 피분양자의 경우 공사진행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므로 토지를 등기 이전하여 준 경우가 있음 - 또한 공사를 `99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기한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철회(등기환원)하고, 이에 따른 배상을 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음 질의일 현재(2001. 4. 11) 공사가 진행중이며 위의 공사기한이 도과하여 피분양자의 계약철회 및 배상요구 등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음 회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사기간 중에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 즉,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