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만기 1년의 차입금 1,580백만원을 차입하고 있음 - 동 차입금은 1년 단위로 재약정이 이루어지며, 차입금 상환이나 기타 사항등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 차입약정서에 차입자가 차환 여부에 대한 Option을 가지고 있다는 차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업회계기준 제23조*에 따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은 유동부채중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23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22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