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황 ◦ A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완전무상감자를 결의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주식매수청구권행사만료일은 2000. 12. 29이고, 완전감자일은 2000. 12. 30임 □ 질의 1.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시점은? 2.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액이 변동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1. 회사가 실제 주식을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과 주식매수일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인이 됬던 완전감자가 이루어지고 완전감자로 인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수할 주식도 모두 소각된 경우에는 완전감자시점에서 주식매수대가는 감자대가로 전환되므로 유상감자와 동일하게 완전감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식의 매수가 청구되고 주식의 매수일 이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된 주식수, 매수가격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과 주식매수일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인이 됬던 완전감자가 이루어졌다면 완전감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주식매수대가를 감자대가로 보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3. 추정한 감자대가와 확정된 가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가감하되, 차감할 자본잉여금이 없는 경우 자본조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