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는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로 들고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 2.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 등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하락이 일상적인 가격변동에 기인하거나 또는 경제환경, 산업특성상 단기간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지 않는다. 가.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4)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5)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상기에서 열거한 사례 중 (1)~(5)의 상황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 상"(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아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1) 현재로서는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상기 (1)~(5)의 상황은 아니나, 근시일내에 (1)~(5)와 같은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정황 및 물증을 참작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2)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대하는 재무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은행의 투자배수대비 투자주식의 장외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여 은행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정황 및 물증을 참작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회신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서 “2. 가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신용악화에 따라 공정가액 및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경우 1) 및 2)”는 “2. 가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서 “2. 가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실무지침 6.A8의 (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