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부직포등 섬유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년 9월 부도발생 이후 1998년 5월에 화의인가결정이 되었는 바, ◦ 화의상태를 지속하고 있던 중 2000년 9월에 외부투자를 통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개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에 대하여 일부 탕감, 상환 및 출자전환을 위한 채무감면동의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00년 12월에 정상화방안동의서에 관련금융기관의 연명날인을 득한 바,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기존주식의 감자 및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음. ◦ 상기 동의서 및 주총결의에 의거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의 주금납입과 감면후 채무잔액에 대하여 전액 상환이 2001년 1월에 완료되었음. ◦ 이러한 경우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채무감면동의서를 받은 2000년 회계연도에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정상화방안동의서에 채권금융기관이 날인한 시점이 채무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이며, 재조정시점에 감면된 채무액은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또한, 출자전환으로 재조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무로 하여 자본조정에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