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회사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출연으로 설치되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A회사는 SOC등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한 산업기반대출보증 및 사회간접자본채권보증을 주업무로 하는 바, 2000년 말 현재 보증건수는 16건으로 약 4,700여억원의 보증금액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이 2000.12.29자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당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 바 ◦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신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의하면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도 주채무자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실제로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성충당금에서 관련충당금을 차감하여 당해 구상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인 대손충당금등의 평가성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