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보증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구상가능한 금액을 다음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자산(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구상채권 = 미수채권잔액 × 연차별 구상경험률 연차별구상금 * 연차별 직전연도 미수채권잔액이란 직전연도말 현재 보험금지급액에서 구상금과 구상권이 없거나 부채탕감으로 구상권이 소멸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상률을 산정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가? 2. 지급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상가능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구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신1.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기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지 말아야함 2.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과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