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신용금고는 2000년 1월 12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두루넷 보통주 100,000주(국내 비상장주식)를 주당 60,000에 매입(장부가액 6,000백만원)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함 ◦ 동 주식의 주가는 매입 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동 금고는 2001년 4월1일과 6월29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15,000주와 16,000주를 각각 주당 2,500원과 주당 2,200원에 처분하였음 ◦ 또한, 동 금고는 2001년 6월 30일 결산시 상기 주식의 잔여 보유분(69,000주)에 대하여 감액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1. A신용금고가 처리한 (주)두루넷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2.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① 2001.6.29 매매가격 ② 2001.6월중 두루넷의 나스닥 평균가격 또는 2001.6.30 종가 ③ 두루넷의 2001.6.30 현재 순자산가액 3. 검사기간중 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오류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A신용금고가 처분한 (주)두루넷의 보통주 주당 처분가액, 외국증권거래소(NASDAQ)에 상장된 주가의 추이 및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주)두루넷의 순자산가액 하락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푸른상호신용금고는 보유중인 당해 투자유가증권[(주)두루넷의 보통주]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두루넷 주식을 감액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은 직전회계연도말(2000.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3. 회계처리의 오류가 발견된 시점 현재 오류 발생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오류발생시점까지 소급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처리의 오류가 발견된 시점 현재 오류 발생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에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