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의 채권금융기관에서는 동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전환사채로 인수하여, 동회사의 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동사는 회사채와 할인어음등을 전환사채로 변경하였으며, 전환사채로 변경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변제되는 채무의 종류와 내용은 명기하지 않았음. ◦ 회사는 전환사채로 변경하면서 공모와 사모로 나누어 발행하였으며, 표면금리 1%, 만기보장수익율 2%, 전환가격은 5,000원으로 결정하였음(공모, 사모 모두 무보증) ◦ 상기 전환사채에 대하여 인수기관과 발행회사간 전환사채 전환권과 관련한 추가 협약(계약)이 체결 예정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전환금액 : 현재 미확정(계약체결시 확정, 기 인수금액 60% 범위) ② 전환기간 : 기 인수한 전환사채 만기일 1일전까지 ③ 전환기간내에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사채 만기일에 현금상환은 없는 것으로 함 1. 공모사채의 경우에도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2. 표면이율을 기존 발행한 1%로 주식 전환시점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징구 가능한지 여부? 3. 새로이 협약체결을 완료한 이후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다음 각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및 근거 ① 협약 체결일의 회계처리 ② 결산일의 회계처리 ③ 주식전환시의 회계처리 4. 발행회사(A사)의 경우 상호 추가 협약 체결금액에 대해 자본조정 처리(구분계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채권금융기관과 발행회사간에 채무감면 등의 재조정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공모 또는 사모 등 인수형식에 불문하고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의 대상에 해당됨 2.【질의2】와【질의3】의 경우 추가 계약 체결시 “전환기간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금액이 면제된다”는 조건과 “전환권 행사기간을 전환사채의 만기와 관계없이 원 계약서의 전환기간이내의 기간으로 확정”시키는 조건이 포함된다면,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을 기존의 발행조건인 1%로 주식 전환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거나 표면이율을 0%로 조정하는 것에 관계없이 재조정회계의 적용대상이 됨. 세부적으로 【질의3】중 물음 ①의 경우 대출채권은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정재분류하여야 하나, 공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계정을 재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모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채권․채무재조정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물음 ②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에 대하여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7.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공정가액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물음 ③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을 유가증권으로 계정대체하고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질의4】의 경우 상기 【질의2】와【질의3】의 회신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조정 조건이 포함된다면, 발행회사인 쌍용양회공업(주)은 출자전환채무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이므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폐지되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96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