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Ⅰ. 질의요약 - A회사는 ‘99.12.28일 정부로부터 기업은행 주식을 출자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유가증권평가손실 주)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의결권주식 4% 한도) - 동일인 한도 4%미만시 전환이 가능하여 성격이 다른 우선주(비상장)를 보통주(상장)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질의일 현재 기업은행 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이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질의】이미 자본조정 처리된 우선주의 평가손실 규모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환원하는 회계변경을 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어 정당한 변경인지? 회신◦ 기업은행 전환우선주의 평가를 공정가액에서 취득원가로 환원하는 회계처리는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님 * 기업회계기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