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질의1】 ◦ A생명보험(주)는 1999년 및 2000년 결산시 모집수당 등 신계약비에 대해 각 회계연도의 예정신계약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54,445백만원, 126,551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자산(기타자산중 신계약비)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적으로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된 모집수당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자산(선급비용)으로 27,570백만원, 27,231백만원을 계상함으로써 ◦ 1999년 결산시에 자산 27,570백만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3,412백만원, 당기순이익 14,158백만원, 2000년 결산시에 자산 54,801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19,083백만원, 이연법인세대 5,919백만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229백만원이 과다 계상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회계처리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3-6”, “31.(신계약비)가” 및 “31-2”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 【질의2】 ◦ A생명(주)는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기간손익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모집수당 등의 선급분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당기에 발생한 해당 수당을 신계약비로 분류하고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3-6”, “31.(신계약비) 다.” 및 “31-2”에 의거 자산(신계약비)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동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지의 여부 회신 ◦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대한 문리해석의 입장, 동 준칙 제정당시의 취지․상황 및 유사거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정신계약비와 비교대상이 되는 신계약비는 ‘실제 지출된 신계약비’로 보아야 하므로 A생명보험의 신계약비 회계처리(선급비용 계상)는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 다만, 위 1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경우, 보험회계처리준칙 제정 당시 전제된 상황(보험계약의 낮은 유지율 및 모집수당등의 지급관행) 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정책과 재무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크게 상충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유지율이 높아진 상황변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모집수당등을 계약체결시점에서 상당분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정책과 재무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필요성간에 상충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