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갑신용협동조합은 2000년도 결산시 공정가액이 실질적으로 0인 러시아펀드 6억원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손실보전 연계펀드*를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으로 평가 * 대표신탁형 펀드(을투신) :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이자율(확정금리) 적용 ◦ 조합의 회계처리 - 러시아펀드의 손실과 관련하여 ’99.12.7에 대표신탁형펀드(이율 13.6%, 만기 2002.10.10)에 10억원을 가입하고 이율 13.6%중 적정수익률(조달금리기준)인 7.8%에 해당하는 이자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수익률 5.8%에 해당하는 이자분은 인식하지 않고 만기시에 러시아펀드 2억원과 상계함 - 또한 2000.4.1에 대표신탁형펀드(이율 13.6%, 만기 2005.3.4)에 9억원을 가입하고 이율 13.6%중 적정수익률(조달금리 기준)인 7.5%에 해당하는 이자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수익률 6.1%에 해당하는 이자분은 인식하지 않고 만기시에 러시아펀드 2억원과 상계함 【질의】러시아펀드와 관련하여 상기 조합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갑설) 러시아펀드의 평가액을 0으로 보고 6억원 전액을 평가손실로 반영하고 대표신탁형 이자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102,307천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차후에 발생할 대표신탁형 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음 (을설) 러시아펀드의 평가액을 0으로 보고 6억원 전액을 평가손실로 반영하고 대표신탁형 이자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102,307천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차후에 발생할 대표신탁형 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인정함 회신 ◦ 갑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한 러시아펀드에 대하여 1999.12월말과 2000.12월말에 각각 감액회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실연계펀드(스마일펀드, 대표신탁형펀드)의 초과수익(유사펀드의 정상수익율 초과분)에 대한 현재가치는 러시아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액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이러한 회계처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법규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효하게 인정되고 펀드의 원리금 회수가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