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1.6.28 A금고가 채무자 갑에게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 40억원을 대출하면서 정상이자외에 리스크프리미엄조로 별도(16%)의 개발이익수수료를 수수하고 이를 수수료수입으로 처리 ◦ 채무자 갑은 대출취급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분양, 준공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중 7억원을 부동산 개발손익과 관계없이 A금고에 지급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를 대출익일에 지급함 ※ 동 건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A금고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는 바, 한정사유는 위 7억원은 대출이자와는 별도의 미실현된 수수료로서 선수수익(부채)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기타수입수수료)으로 계상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였기 때문임 【질의】금고가 수령한 Project financing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회신 ◦ 대출관련 총수익(약정대출이자+개발이익금)중 당해 대출에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차주의 신용상태와 유사한 신용상태의 다른기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대출기간(또는 중도상환)여부 또는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부분은 대출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