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례 - 대상회사 : A자동차 - 출자전환대상채권 : 대출금 1,000억원, 공모전환사채 500억원 - 출자전환합의일 : 2001.11.30 - 주식전환일 : 2002. 6. 30(예상) - 주식전환가격 :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 【질의1】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5-3)중 이자면제방식 없이(전환일까지 약정이자수취)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또는 전환일에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상기 【질의1】과 같이 출자전환 합의일에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동 출자전환채권은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전환시 시가전환되므로 추가 손실 예상 없음) 【질의3】이자면제방식으로 출자전환 합의하여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상기 【질의2】와 같이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질의4】이자면제 방식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출자전환 대상채권중 공모 전환사채는 전환시점까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산일에 평가손익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출자전환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채권․채무재조정 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