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황 - 투자사채종류 : 교환사채 - 액면 : 100억원 - 취득원가 : 100억원 - 액면이자율 : 8%(3개월 후급조건) - 교환대상 유가증권: 투자채권매입회사가 발행한 주식 - 교환청구기간 : 사채납입일의 익일부터 사채만기일전 3영업일까지의 교환가격 - 교환가격 : 25,000원 - 기타 ․사채발행회사와 사채매입회사(당사)는 관계회사이며, 교환의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판단됨 ․교환권 미행사시 별도의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은 없음 【질의】투자사채의 교환권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중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별도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가? 회신◦ 행사대상이 자기주식인 교환권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원칙에 맞지 않아 파생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교환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식하더라도 교환권 행사 후 자본에서 차감되는 자기주식가액이 교환권의 공정가액만큼 증가함으로써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는 방법과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간에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없으므로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