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자동차는 1991.3.30 B생명(주)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하 “종퇴보험”)을 체결하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1997.8.1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종퇴보험 1,025억원중 522억원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522억원은 단체보험으로 전환하여 B생명에 질권을 설정함(교보생명은 1997.10.22 질권실행을 통해 A자동차에 대한 대출금 회수) ※ 종퇴보험 해지의 적법요건(약관 제24조) 피보험자(종업원) 또는 피보험자 대표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1997.9.26 법정관리 처분을 받은 아시아자동차는 “당사의 강요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감독원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B생명은 본건 분쟁에 보험감독원의 민원을 배제시키고, 시간을 확보하여 A자동차가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될 때 대출금 회수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7.10.17 A자동차를 상대로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1998.9.16 1심 패소에 이어 2001.4.24 2심에서도 패소 - 2001.6.22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중 【질의1】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 제4항에 의하여 B생명이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본건 소송중인 사항에 대하여 교보생명이 1심(1998.9.16)의 패소판결이후 2심판결(2001.4.24)에서도 패소하여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향후 우발채무로서 결산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의1】의 경우, B생명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에 대한「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2】의 경우, 회사는【질의1】의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고, 지급준비금이외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