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화재(주)는 2000.3.27 보유중인 B건설 등 4개 계열회사 주식(지분법 적용대상)을 장부가 현실화 및 법인세 혜택 목적으로 매도(284억원)하고, 2000.3.28 동일회사 주식을, 동일 수량만큼 재취득(287억원)함 - 이러한 거래결과 회사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151억원 및 지분법평가이익(지분법평가손실 환입) 151억원을 각각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46억원)를 절감하였음 【질의1】동 건과 같이 회사가 당초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의도가 없이 거래 당사자인 증권사와 매매시간, 매매가격 및 매매수량에 대한 거래요건 등을 사전에 합의(통정거래)하여 거래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형성된 경우 동 거래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7-3】투자유가증권의 자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해석할 수 있는지여부 【질의2】동건의 투자유가증권 매매행위가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할 경우 비록 당기손익규모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전기손익수정등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 ◦ 【질의1】의 경우 ①해석 47-3*의 제정목적은『당기손익의 조정방지』에 있고『당기손익의 조정』이라 함은 회사의 회계처리방법과과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비교할 때 당기순손익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전에 의도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동 해석을 적용할 실익이 없으며, ◦ ②동 해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주식의 경우 「제3자의 배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든간에 이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의 형태 즉, ‘관련되는 당사자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 특징’만을 기술한 것으로서 그 것만으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보아 회계상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계상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제3자의 배제」의 결과 공정가액에 미친 영향, 경제적 효익의 이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