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공사예정원가는 건설업체의 진행률 및 수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예정원가의 적정성은 건설업체의 수익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무적으로 공사예정원가는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실행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행예산도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행예산의 변경절차가 실무적으로 번거로우며, 예정원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Project별 실제발생원가와 실제 하도급계약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의 Project Manager가 추정한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원가분을 가산한 것을 “공사예정원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적정히 추정된 “공사예정원가”라면 반드시 실행예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어하고 있음 【질의】실행예산과 관련업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예정원가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실행예산을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실행예산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 발생된 공사원가와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면, 형식과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사예정원가로 이용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선택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