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새로 개발한 이동전화단말기를 미국 등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FCC인증 및 호환테스트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액의 지출(이하 “승인비용”이라 한다)을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 승인비용에 대한 효익이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이며, 회사가 그 효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고 단말기 개발에 필요한 최종단계의 지출이면서, 또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며, 단말기 생산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 다만,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하다면 지출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지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 수요감소 등에 따라 개발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 해석44-2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