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의해 도로 건설을 완료한 후 동 도로를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무상사용기간 30)을 부여 받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의 통행료 수입에 대한 「매출원가」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동 관리운영권(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무형자산(관리운영권)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은 통행료 수입이므로 통행료수입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