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1997년에 B사의 주식 82%를 취득(주당 156,000원)하고 동 연도에 B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동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해 오다가 ◦ 2001년도 중 제3자의 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의 유상증자(발행가액 주당 10,000원)를 통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고, 동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지분율이 종전 82%에서 2%로 하락한 경우 ◦ 2001년도 결산시에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참고로, 취득이후 B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취득원가보다 계속 높았기 때문에 비록 B사가 해석【40-59】*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투자유가증권손상차손 회계처리의 적용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투자유가증권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없었음 회신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 따라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