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할 경우의 회계처리와 감자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따라 회사가 무상으로 수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자본감소에 따르는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 부담하에 이루어지는 무상감자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차변에 자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고, 대변에는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또한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고 다만 주석으로 당해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