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유가증권의 소유권 관리 및 위탁자인 A사가 부담하는 대출금 등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은행이 유가증권을 보전․관리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관리․처분신탁에 위탁자인 A사가 유가증권을 수탁자인 은행 신탁계정에 신탁한 경우, A사가 동 유가증권을 회계상 양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경제적 실질면에서는 A사가 신탁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해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매각(양도)으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석으로 당해 사실 등을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