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유형자산의 취득 및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등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한 후, 기술개발이 성공일 경우 국고보조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함 - 국고보조금 수령액: 200,000,000원 -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유형자산(기계장치 취득) 180,000,000원, 연구개발비 지출 20,000,000원 - 기술료지급약정: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회사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기술료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30%(60,000,000원)을 5년간 균등 지급 ◦ 상기와 같이 개발기술이 성공하는 경우 그 기술의 이용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상의 향후 지급할 기술료 상당액(30%, 60,000,000원)이 부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한 “갑”설과 “을”설의 있어 이를 질의함 (갑설) 최초 계약시부터 기술료지급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술료 상당액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로서 관련 계정과목(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기술료 상당액은 처음부터 상환의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성공할 경우 별도의 기술료지급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는 아니며, 오히려 향후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시점마다 관련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상기 질의에서 (갑설)에 따라 기술료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수령시 기술료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자산취득금액 180,000,000원과 연구개발비 20,000,000원에 어떻게 안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국고보조금 수령시에 기술료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기술료지급약정 체결 후에 부채계상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갑설이 타당함 ◦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중 “3”*2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또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유형자산 취득금액과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2000-16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는 폐기되었으나 질의회신의 내용은 실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치함 *2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중 “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