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내 회사가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있는 중국현지법인에게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수주받아 국내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것임 회신◦ 외주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매대행서비스와 유사한 용역의 제공이므로 원자재 제공시 가산한 ‘일정율의 마진’만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법인간의 내부거래에 따른 내부미실현손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 6.*에 따라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시 적절하게 제거되어야 함 * 동 해석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