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신축한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인 40년 중 30년(상하 25% 범위)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오다가 2002. 3. 30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의거 기준내용연수가 20년으로 변경된 경우 - 기존의 기준 내용연수 40년의 75%인 30년을 적용하던 것을 새로운 기준 내용연수 20년의 75%인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거 기준 내용연수가 20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회계추정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없이 무조건 기존의 기준 내용연수 40년의 75%인 30년을 적용하던 것을 새로운 기준 내용연수 20년의 75%인 15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