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1999년 10월 채권자기관 협의회에서 사적화의약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기관협의회로 상기 협의회를 전환하여 계약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2년 9월에 상기 채권기관협의회에 속한 모든 채권자가 보유 채권의 일부(약10%)를 출자 전환한 후 A사에 일괄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가 새로운 채권자인 A사와 변경상환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채권자는 더 이상의 권리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 - 이러한 경우 회사의 과거 채권단과의 사적화의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사적화의가 조기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채권자 A사와의 계약을 과거 채무의 재조정이 아닌 신규차입금으로 여겨 신규차입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발생시키지 않고, 기존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만을 일시에 상각하고 순액으로 표시 할 수 있는지? 회신 ◦ A사와 신규로 체결한 변경상환 약정서에 의거 부채의 공정가액을 산정하여 동 공정가액과 기존 부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공정가액의 재무제표 표시는 부채의 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