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SPC를 포함한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보증등의 방법으로 자기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가? 회신 ◦ 자기주식은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자기주식의 매각한 후에도 회사가 자기주식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유입된 자금은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2-14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5~6.11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