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임대 및 분양을 영위하는 회사를 합병한 바,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IMF로 인해 98년중 신축상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분양상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임대업으로 인한 수익은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그 토지와 건물가액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여 왔음 IMF가 지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2 사업연도부터 재분양을 실시중에 있는 바,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회사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향후에도 분양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금액이 중요하다면 실제 분양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유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분양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