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질의 1】건설회사의 경우 특정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사업수행 지역내에 회사의 재산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필수시설(예:초중등학교)의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소기업이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만을 계상하고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오다가, 원가계산인력의 충원 및 자료집계능력의 향상으로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를 집계하고 배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말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원가계산방법의 개선이 오류수정에 해당하는지 혹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1】공사원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오류수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