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통화선도계약을 평가할 때 금융결제원(서울외국환중개(주))이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 대신 기준환율에 선물환마진(=통화선도환율-spot환율)을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신 ◦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원/달러현물(Spot)의 마감환율과 통화선도의 마감환율의 차이를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은 해석 53-70(파생상품의 회계처리)의 문단 5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의 범위에 포함됨